백년의봄 정관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 이 단체의 명칭은 ‘백년의봄’ 또는 ‘100 spring’ 이라 한다.
제2조 (목적) 이 단체는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서비스를 지원하고, 지역문화 불균형 해소와 농촌사회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업) 이 단체의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지역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봉사 지원 사업
2.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훈련 및 지원 사업
3. 지역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
4. 창작과 체험활동을 통한 문화교육 사업
4. 도농교류 및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
5.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6.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․보존 및 보급
7.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
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 장흥군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에 지부를 둘 수 있다.